접경지역 파주 제외하고 수도권 조정대상·투기과열 확대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도 규제...갭투자 차단 취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빠르면 오는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매입)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일대를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수도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갭투자 방지뿐 아니라 투자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을 대거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경기도 의정부, 양주, 광주, 부천, 김포 등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위 확대가 필요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44곳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낮아진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애초 수도권 지역 중 집값 상승이 컸던 지역을 집중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였다. 인천 일부와 경기 군포, 화성 동탄1, 안산, 오산, 시흥 등이 후보 지역으로 꼽혔다.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을 보면 상승률 상위 지역이다. 실제 안산시(6.49%), 오산시(6.16%), 군포시(5.71%), 시흥시(4.07%), 인천광역시(3.78%)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집값 상승 상위권 지역인 경기도 구리, 수원 영통·권선구, 광교, 성남, 광명 등이 주요 지역으로 꼽힌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핀셋 규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작년 '12·16 대책'에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만 조정대상지역 묶자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갭투자를 막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 조치했다. 회수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고가 주택 소유자자는 전세대출을 원천 차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자금이 또 다른 주택매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17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투기과열지구 강화 등 모든 방안을 높고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 갭투자 방지와 규제지역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