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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효순·미선 18주기' 평화공원 추모사업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0:52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0:52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미군장갑차 희생자 효순·미선양 18주기를 맞아 양주 효순미선평화공원 주변 환경정비시설을 지원하고 추모제에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참석하는 등 추모사업에 힘을 보탠다.

효순미선 추모제 포스터 [사진=경기도] 2020.06.11 zeunby@newspim.com

경기도는 오는 13일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에서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가 주최하는 효순·미선 18주기 추모제와 평화공원 준공식에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참석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평화부지사는 "100% 민간주도 행사인 추모제에 참석하는 것은 민간주도 추모사업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경기도민의 억울한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가 시민기금으로 조성하는 효순미선평화공원은 지난해 13일 착공식을 진행했으며 1년 만에 완공된다. 사고현장인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367㎡ 규모로 조성되는 공원은 청소년을 위한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성위원회는 지난달 '이재명 지사께 드리는 글'을 통해 안전을 위해 평화공원 주변에 인도와 횡단보도, 신호등, 계단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도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기로 하고 평화공원의 접근성, 안전성 확보, 주변환경 개선, 청소년을 위한 평화학습장 마련 등을 위해 조성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효순․미선 추모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평등한 한미관계와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지난 2002년 6월 13일 당시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이 인도가 없는 왕복 2차로를 걷다가 뒤에서 오던 미군장갑차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다. 사고를 낸 미군병사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대한민국 재판이 아닌 미군재판을 받았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미군의 태도와 불평등한 SOFA협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집회를 시작으로 촛불집회가 대중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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