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기문 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장단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김현준 국세청 청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06.09 jellyfish@newspim.com |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를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 21조4000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였다"면서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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