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한은행이 키코 분쟁조정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5일 오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됐다.
1년6개월간의 조사 끝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 총 배상액을 255억원으로 결정했다. 은행별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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