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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1호 법안'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과세 대상서 1세대 1주택자 제외"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1:4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하여 세부담 완화 법안 추가 발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 강남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태영호 통합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2020.05.20 mironj19@newspim.com

태 의원은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태 의원은 '태영호의 입법정책 프로그램 (태·입·프)'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강남주민, 강남 청년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종부세 완화의 바람을 법안에 담았다.

시장경제체제 사유재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과다부과하는 것은 약탈적 국가의 행태라는 게 태 의원의 주장이다.

태 의원은 조만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유사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 됐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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