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3부두 앞 준설현장 인근해상에서 예인선 A호(63t, 승선원 3명)를 음주상태로 운항한 선장 김모(64)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해양경찰서 전경 [사진 = 창원해양경찰서] 2019.4.4 news2349@newspim.com |
창원해경은 이날 김씨가 마산 어시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준설현장 작업차 출항해 운항한다는 신고를 받고, 마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음주측정 결과 김씨는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적발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될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다"라며 "지난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시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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