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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권 오피스텔 '수원역 가온팰리스' 도심 속 자연 품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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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공원 등 뛰어난 자연환경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주거단지 인기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최근 '삼한사미'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 단어는 사흘 동안은 날씨가 추웠다가 그 다음 나흘에는 미세먼지가 찾아온다는 의미다.

이 처럼 미세먼지가 계절에 관계없이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훨씬 작아 체내 흡수될 경우 배출이 어렵다.

미세먼지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암. 심장질환, 폐렴, 천식 등 각종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아이나 노인에게 위협적일 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나무·숲, 미세먼지 저감 효과…치유와 방음기능까지 갖춰

나무 1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톤, 미세먼지는 35.7g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를 1.8톤을 방출하는 등 대기 정화에 효과가 있어 숨쉬기 편한 공기를 만든다.

또한 나무는 치유와 방음기능도 갖췄다. 나무에서 방출되는 성분인 피톤치드는 뛰어난 항균성으로 스트레스 해소 작용은 물론 혈압안정 및 집중력 등을 강화시키는 효능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나무가 많은 숲의 경우 나무줄기와 가지, 잎 등이 방음판이 되어 도시의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무더위가 기승인 여름철 주변 온도를 낮춰주고, 겨울에는 바람을 막는 기능도 있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환경을 조성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으며 부동산 거래 시 산이나 공원 등의 인접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황사까지 신경쓰이는 상황이라 숲과 공원 등 녹지를 우선으로 찾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점점 더 심화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분양시장에서 공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가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근 지역민들 사이에서 투자1번지로 주목받는 수원역세권1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수원역 가온팰리스'가 그 주인공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8층, 3개 동 전용면적 23~28㎡ 총 696실의 소형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이뤄진다.

◆ 공세권 프리미엄에 이어 우수한 교통, 개발 인프라까지 갖춘 탄탄한 입지

수원역 가온팰리스는 '공세권' 프리미엄을 갖춰 눈길을 끈다. 단지 인근으로 총 길이 11.5km에 서호천이 있고 서호공원과 서호꽃뫼공원 등 휴식공간을 갖춘 공원과도 인접해 있다. 또한 32만 160㎡에 달하는 서울대 수원수목원과도 가깝다. 서울대 수원수목원은 약 470여종의 식물을 보유한 생태공원이다.

게다가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분당선, KTX 수원역과 인접해 서울, 용인, 분당 등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또한 주변에 위치한 수원역 환승센터를 이용하면 52개 노선을 통해 수원 각지로 이동이 용이하다.

특히 오는 2027년 개통예정인 GTX-C노선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완공시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2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비 약 50분 이상 빠른 수준이다. 여기에 수원역과 인천 송도역을 잇는 수인선도 올해 개통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초대형 개발호재들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단지 인근에 대규모 중고차 유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선다. 도이치 오토월드와 SK V1 모터스(2020년 예정)를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수원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 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봉장에 설 전망이다.


단지 주변으로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 대학원과 탑동지구 R&D 단지, 델타플렉스(舊 수원산단)를 연결하는 인공지능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각 구역은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드론·로봇 등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이뤄지며, 관련 분야 유망 연구기관의 투자 등이 이어질 계획이다. 

더불어 수원공군비행장 이전 부지에 주거시설을 포함해 첨단산업과 고품격 생활문화가 결합된 스마트시티 '스마트폴리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총 522만㎡ 부지에 2만 5,000여 가구를 비롯해 백화점·마트 등 상업시설과 R&D 의료·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스마트폴리스는 6만 4,000여개의 취업유발효과와 약 8조 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단지와 인접한 거리에 서수원 최초 종합병원인 '화홍병원'이 올해 개관할 예정이다. 4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으로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으로 화홍병원 이용 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다.

분양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원하는 수요자들이늘고 있다"라며 "공세권,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는 수원역 가온팰리스는 생활인프라가 좋고, 단지 인근에 대형 개발호재까지 갖추고 있어 미래가치 또한 높은 곳이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원역 가온팰리스 견본주택은 현장 맞은편인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4-29번지에 위치한다.

수원역 가온팰리스 조감도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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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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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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