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몸에 불을 질러 상해를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A(51)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대구 강북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6.01 nulcheon@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6분쯤 북구 한 원룸에 사는 아내 B씨를 찾아가 자신과 아내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다치게 하고 화재까지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과 양쪽 팔 등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1차 조사 결과 A씨는 원룸에 들어가려던 B씨를 복도에서 불러 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 한 달 전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가정폭력이 인정돼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인화성 물질을 직접 뿌린 것으로 추정하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까지 고려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화상 정도가 A씨보다 심한 상황을 보면 아내에게 인화성 물질을 직접 뿌린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A씨가 가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어서 치료 후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는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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