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양측 합의로 최종 타결…"건강 하루빨리 회복되길"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삼성은 김용희 씨의 농성 문제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지난 28일 최종 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삼성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김 씨는 1982년 삼성항공에 입사한 뒤 노조를 설립하려 한다는 이유로 1995년 5월 말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 삼성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시위를 해 왔다. 지난해 6월 10일 당시 삼성전자 본사가 있던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통 폐쇄회로TV(CCTV) 철탑에 올라 고공시위를 시작했다.
삼성에 따르면 회사는 김 씨에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김 씨 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삼성 측은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인도적 차원에서 대화를 지속했다"며 "뒤늦게나마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도움을 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김 씨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보다 겸허한 자세로 사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