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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아픈 배우자·부모 돌볼 땐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5:14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5:14

인사혁신처, 돌봄대상 범위·휴가일수 확대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공무원도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가족돌봄휴가 도입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제공=인사혁신처 2020.05.27 wideopenpen@gmail.com

개정안은 현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되는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돌보야 하는 경우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민간부문과 같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녀돌봄은 현행 3일까지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집단 감염병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휴원 또는 개학 연기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 명이더라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족 친화적 공무원 복무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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