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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23:53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07:06

법원 "주요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우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가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임모 씨, 장모 씨)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와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왼쪽부터 장모 씨, 임모 씨. 2020.05.25 alwaysame@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장씨와 임씨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박사방이 단순히 주범 조주빈(24)이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장모씨와 임모씨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다른 유료회원들보다 범죄 가담 정도가 크다고 봤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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