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음성군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사용 중인 대상자에 대해 6개월분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하대상은 소상공인 등이 경영을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기타용 군유재산이다.
음성군청 [사진=음성군] 2020.05.22 syp2035@newspim.com |
대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작용, 주거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인하 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다.
군은 이달부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인하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받는다.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수정 납부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하 신청 및 환급처리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