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83개 점포 중 기존 15건 포함 111건 부당행위 적발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용인·화성 등 지역에서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거래 96건을 추가 적발한 사실을 밝히며 이에 대한 강력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차별거래 가맹점 현장점검 보고서 |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거래로 신고된 383개 점포를 현장 점검한 결과 20일까지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이 지사는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 더 받아 이득 좀 보려는 것 같다"라며 "카드가맹점 등록취소, 지역화폐(재난소득) 거래금지, 세무조사,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결국 백퍼센트 손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 적발된 15곳은 가맹점 취소, 형사처벌 등 조치를 시행했으며 추가 적발한 96곳도 동일하게 조치하고 향후 발각되는 업체도 예외없이 처벌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세금으로 실시하는 긴급 경제정책이다"라며 "아무 곳에서나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지역경제 살리자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일부러 찾아온 도민에 법률 어기고 탈세해가면서 실망을 안겨서야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극소수 상인의 일탈이 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돼 성실하게 가게 운영하는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강력조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경고하며 일부 꼼수영업자에 "제발 소탐대실하지 말라. 우리 공무원이 세무조사 형사고발 가맹취소 아닌 다른 일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