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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접수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5:47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5:47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 2020.05.21 lsg0025@newspim.com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다음 달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며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외에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및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도 주민세(균등분) 등을 감면하며 적극적인 세제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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