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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백신 입찰담합' 도매업체 대표 1심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5:19

입찰 방해·회삿돈 30억 횡령 등 혐의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게…죄질 나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5000억원대 국가 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W 사 대표 함모(66) 씨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은 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 조달 백신 입찰 사업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2개 업체는 업계 최고 매출을 거두고 있다"며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은 국고로 이뤄지는데 피고인 범행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된 범죄만 해도 입찰 방해 담합 규모가 4년에 걸쳐 3700억원에 달한다"며 "횡령과 배임증재도 각각 30억, 19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입찰 방해 공소사실은 공급확약서 같은 제도상 문제점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횡령 혐의는 사익이 아닌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고 현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며 "배임증재 역시 권한이 있는 제조사 임원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지 금품을 제공하게 된 정상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오랜 시간 NIP 사업에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수감 중 부친·모친상으로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관대하게 선고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함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 때문에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실 때 옆에 있어 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더 이상 저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흐느꼈다.

검찰에 따르면 함 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국가 조달 백신 납품사업을 입찰받는 과정에서 5000억원대 정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해 나눠먹기식으로 응찰을 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 씨는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회사 자금 30억원을 횡령하고,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거래 이익 보장 등을 대가로 19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는 지난 2006년까지 백신 수입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07년부터 조달청을 통해 백신 제조사들만 참여하는 지면경쟁(미리 지명된 복수의 사람만으로 제한해 경쟁) 방식의 입찰이 시작돼 2008년까지 진행됐다.

그러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으로 제조사를 고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 대신 도매상을 참여시키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됐고 제조사들은 피고인의 회사를 대표 도매업체로 지정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매년 백신 입찰에 참여해 201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찰됐다. 2015년 NIP 사업이 확대되면서 함 씨는 전국 보건소와 1만5000여개의 위탁의료업체에 백신을 공급하게 됐다. 매출 규모만 한해 7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함 씨의 1심 선고기일은 6월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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