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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부·지자체 등과 '수소車' 시범사업 본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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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택시업체 등과 시범사업 MOU
서울시 수소택시 시범운행 통해 성능 모니터링
창원시 쓰레기 수거 노선에 5톤 수소청소트럭 투입
울산시·공공기관·기업 등 만나 수소산업 발전 MOU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가 산업통상자원부, 창원시, 서울시 택시사업자,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협력해 수소상용차·수소택시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추진한다.

현대차는 14일 충남 천안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산업부 성윤모 장관, 현대차 공영운 사장, 창원시 허성무 시장, 한국자동차연구원 허남용 원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문재도 회장, 서울시 택시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5톤 수소청소트럭과 수소택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 2건을 각각 체결했다.

현대차는 이번 다자간 협력을 통해 공공부문 수소상용차와 수소택시의 보급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수소경제 저변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차는 14일 충남 천안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산업부 성윤모 장관, 현대차 공영운 사장, 창원시 허성무 시장, 한국자동차연구원 허남용 원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 문재도 회장, 서울시 택시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5톤 수소청소트럭과 수소택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 2건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상용차와 수소택시의 보급확대를 추진한다.[사진=현대차] 2020.05.14 peoplekim@newspim.com

 ◆ 수소택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이달부터 서울시 시범운행

현대차는 산업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서울시 택시사업자인 대덕운수㈜와 유창상운㈜, 수소융합얼라언스추진단(H2KOREA) 등과 함께 서울지역 수소택시 시범운행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 택시사업자인 대덕운수㈜와 유창상운㈜은 이달 중 각각 5대의 넥쏘 수소택시 시범운행을 개시하고 택시기사와 택시승객 대상 설문조사를 포함한 수소택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산업부는 수소택시 시범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수소택시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추가로 발굴·지원키로 했으며, 현대차는 시범운행 결과를 토대로 수소택시 모델 출시에 노력키로 했다.

산업부와 현대차,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수소택시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국회 수소충전소 개소와 함께 1차로 10대가 실증 테스트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10대가 추가됨에 따라 총 20대의 수소택시가 서울시에서 운행된다.

이날 2건의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시범운행을 수행할 창원시와 서울시 택시사업자에게 수소청소트럭과 넥쏘 수소택시를 인도하고, 수소청소트럭 시연과 참석자들이 수소택시를 시승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 당사자들이 수소전기차 저변 확대를 위해 수소전기차의 환경개선효과와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는 등 수소전기차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소택시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수소전기차는 보급 초기여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지만 이번에 수소택시 운행이 확대돼 탑승 등의 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수소전기차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수소청소트럭 시범사업 업무협약…창원지역 쓰레기 수거에 투입

현대차와 산업부, 창원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우선 5톤 수소트럭 상용화 및 보급 확산을 위해 창원지역 쓰레기수거용 수소트럭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금년 내 수소청소트럭(압착진개차) 1대를 관내 쓰레기 수거 노선에 투입하고, 수소청소트럭 충전을 위한 대용량 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구축키로 했다.

현대차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번 시범사업의 운행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협력 당사자들과 공유해 내구성 향상 등 차량 성능개선에 나선다.

현대차는 또 시범운행을 통해 5톤 트럭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과 중형수소트럭의 상품화 및 수출경쟁력 점검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수소트럭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원키로 했다.

창원시에 투입되는 5톤 청소트럭은 지난 2017년 산업부 연구과제로 선정돼 현대차와 부품 협력사,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여해 개발된 차량으로 1회 충전 시 시속 60km 정속 주행으로 599km(현대차 자체 시험·공차 기준)까지 운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에도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소차량과 승합차 등 서울시가 운행하는 상용차를 수소전기차로 대체키로 한 바 있다. 

 ◆ 울산시 등 30개 공공기관·기업 만나 수소산업 발전 위한 MOU 

이날 울산시청에서는 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현대차 하언태 사장을 비롯한 총 30개의 수소관련 공공기관 기관장과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수소경제 선도 및 2030년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수소 시범도시 사업'과 산업부 주관 '수소융복합 단지 실증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까지 정부의 수소 경제 선도 3대 사업에 모두 선정됐으며, 울산에는 3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83대의 수소전기차가 운행 중이다.

현대차를 비롯한 협력 당사자들은 울산시의 3대 수소경제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소관련 혁신기술 개발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 수소도시 실증사업 등에 상호협력키로 했다.

업무협약에는 울산시와 현대차 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울산항만공사, 울산도시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수소산업협회 등의 공기업·공공기관과 함께 덕양과 에이치엘비, 에스디지, 에스아이에스 등의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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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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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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