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면도로에서 트럭을 몰고 가던 중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A(46)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남동경찰서 [사진=뉴스핌DB] 2020.05.12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24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이면도로에서 1t 트럭을 몰고 가던 중 길을 건너던 B(6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럭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1주일 만인 전날 오전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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