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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유흥시설 2주간 영업 못한다...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20:25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20:25

이철우 지사, 이태원 클럽 6곳 출입자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도 11일 지역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담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오는 12일 오후 1시부터 26일까지 2주간 경북도 소재 클럽(회관 형태 유흥시설 포함), 콜라텍, 감성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또 서울 이태원 소재 6곳의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진신고와 진단검사, 대인 접촉금지를 명령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1일, '유흥시설에 대한 2주간의 집합금지'를 담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이 지사.[사진=경북도] 2020.05.11 nulcheon@newspim.com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최근 서울시 소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풍선효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감염병 선제적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조치이다.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경북도내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관련 법규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환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역학조사(제18조 제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 외 유흥시설은 코로나19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철우 지사는 "최근 서울 소재 이태원 클럽 등에서 발생한 것처럼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밀접 접촉이 우려되는 유흥시설 출입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재 경북지역에서 수도권 클럽 방문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는 모두 22명으로 확인됐으며, 검사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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