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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도민 실수령액 147만~287만원으로 최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5:51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함에 따라 경기도는 앞서 지급을 시작한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5.04 zeunby@newspim.com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경기도 지원금이 가구수와 개인 지급이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오해이다"며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민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이 된다.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이상 가구 87만1000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4000원 ~ 40만원 △2인 가구 56만1000원 ~ 60만원 △3인 가구 74만8000원 ~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5000원 ~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신용카드·지역화폐, 선불카드로 지급한 것에 반해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으로 지원방식을 확대했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늘부터 계좌로 지급된다.

김 부지사는 시행한 지 한달여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하루하루 심화되고 있는 가계경제 위기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코로나로 힘든 도민의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반해, 정부의 경우는 가구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했다는 것이 큰 차이다"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지원방식이나 그 밖의 시스템에 대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국가에 앞서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민들께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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