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중 17개는 상장폐지 결정
임직원 통한 내부 거래 사례도 존재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작년 12월 결산 한계기업(상장폐지사유 발생, 관리종목 지정 및 우려 기업) 총 53곳 중 22곳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에 대한 시장감시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 종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종목 중에서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1종목에 불과했고, 한계기업 대상 불공정거래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종목 중 5곳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17곳은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적발된 불공정거래 상당수가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에 적발된 A사의 최대주주 등으로 추정되는 계좌군 [자료=한국거래소] |
대표적으로 A사의 최대주주 등으로 추정되는 계좌군은 상장폐지사유 발생 매매거래정지 1주일 전부터 대량의 물량을 매도했고, 해당 계좌군의 매도 시작 후 매매거래정지 전까지 주가는 약 80% 가까이 폭락했다.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은 △재무구조 부실 △지배구조 취약 △자금조달 및 자금유출 △빈번한 공시 정정 등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한계기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 또한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및 자금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