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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생활방역 전환해도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0:55

[서울=뉴스핌] 정부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종교시설·유흥주점 등 4대 밀집시설의 운영 중단 권고를 해제한 것은 물론 무관중 스포츠 경기를 허용하고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도 시행토록 했다. 지난 22일부터는 휴양림, 수목원 등 국립 야외시설 56곳의 운영도 재개했다.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들의 운영도 조만간 정상화될 듯 하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낮아진 데다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을 의식한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발표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6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8일 19명, 19일 8명, 20일 13명, 21일 9명, 22일 11명, 23일 8명에 이어 7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0이 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에 맞춰 국민들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마련했다. 지난 12일 '개인방역 기본수칙안'과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데 이어 22일에는 학교와 회사 등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도 내놨다.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가지 지침을 담았다. 사무실이나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 시설 그리고 결혼‧장례 등에서 지켜야 할 '집단방역 보조수칙'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순차적으로 제시된다고 한다.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는 국민 모두가 이들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제할 필요가 있는 핵심 수칙은 위반할 경우 벌칙 등 제재가 필요하다. 반면 자율성이 강조되는 기본수칙은 잘 지키게 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은 진행형이며, 해외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당장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관건이다. 이 기간 제주행 항공권은 매진됐고, 가격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도 많이 누그러졌다. 인파가 몰릴 각종 놀이공원이나 사찰 등에서 다시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잠해 졌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방역전문가들의 권고다. 심지어 올 겨울 대확산 가능성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터국장은 "겨울이 오면 바이러스 공격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것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으며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산될 경우 보건체계에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티븐 한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도 올 겨울 코로나19 2차 유행이 닥칠 가능성에 대해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며 레드필드 국장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가 생기기 좋은 환경에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H1N1)는 봄에 첫 번째 확산한 뒤, 가을과 겨울에 2차 확산이 대규모로 나타났다.

정부는 2차 유행에 대비해 생활방역 기본수칙에 대한 세부지침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올 겨울 재창궐을 상정한 방역대책 수립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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