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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3년마다 안전점검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00

화재취약건물은 2022년까지 보강공사 완료해야
'건축물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시원이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3년마다 점검해야 한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해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건축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됐던 관리점검이력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념 [제공=국토부]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용기간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했다.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고,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도 시행된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000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한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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