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넷플릭스 공개를 앞두고 갈등을 빚은 영화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합의점을 찾았다. 리틀빅픽쳐스의 사과로 콘텐츠판다가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면서 다시 넷플릭스 상영이 가능해졌다.
리틀빅쳐스는 16일 "배급과정의 혼선과 혼란에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사냥의 시간'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안전하게 배급할 길을 고민했다. 넷플릭스 개봉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영화와 제작진, 감독, 배우를 세계로 알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사진=넷플릭스] 2020.04.17 jjy333jjy@newspim.com |
이어 "무리한 진행으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 해지통보를 했고 해외 상영 금지란 법원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해 콘텐츠판다와 모회사인 NEW의 기업가치를 훼손한 점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리틀빅쳐스는 "다수의 피해만큼은 막아야겠단 취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협상은 매끄럽지 못했고 과정은 서툴렀다"고 인정하며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에 공개될 수 있도록 개별 바이어들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콘텐츠판다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과 그동안 노력이 억측으로 폄하되는 걸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권리와 의무 수행을 확인받았다"며 "이후 최선을 다해 해외 바이어들과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 공개가 문제 되지 않게 리틀빅픽처스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계의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단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며 "'사냥의 시간'이 전 세계 관객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기원한다"고 희망했다.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 '사냥의 시간' 스틸 [사진=넷플릭스] 2020.04.17 jjy333jjy@newspim.com |
'사냥의 시간'을 사이에 둔 양사 갈등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극장 개봉 영화였던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개봉을 연기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자 리틀빅픽쳐스는 국내 상업영화 최초로 극장 개봉을 건너뛰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콘텐츠판다는 "30여개국에 '사냥의 시간'을 선판매했다"며 리틀빅픽쳐스의 이중 계약과 일방적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리틀빅픽쳐스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고 맞섰지만, 콘텐츠판다는 지난달 말 법원에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이 콘텐츠판다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사냥의 시간'은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 온·오프라인으로 공개될 수 없게 됐다. 결국 넷플릭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10일 예정된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행사를 모두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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