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이주현 기자 = 15일 오후 1시쯤 충북 제천시 수산면 투표소에서 A(61) 씨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당시 A씨는 "담배를 피우며 투표하겠다"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cosmosjh88@naver.com
[제천=뉴스핌] 이주현 기자 = 15일 오후 1시쯤 충북 제천시 수산면 투표소에서 A(61) 씨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당시 A씨는 "담배를 피우며 투표하겠다"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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