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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스페인 교민 80여명 11·13일 입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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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의견수렴 후 지침 확정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스페인 교민 80여명이 오는 11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민간 특별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스페인 교민과 가족 80여명이 오는 11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민간 특별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며 "스페인 교민들은 재외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이탈리아 교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 절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14일 간 시설격리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전원 음성판정받을 경우 4일 후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오늘 의학, 방역전문가, 인문사회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며 "생활 속에서 개인과 사회 방역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 다음주부터 국민 여러분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일상생활에서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생활방역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방역 추진 계획과 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회의에서 생활방역지침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3.30 unsaid@newspim.com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생활방역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방역 조치와 생활방역에 필요한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강립 조정관은 "생활방역지침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새로운 생활습관과 일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수 차단되는 경우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지침은 시행 후에도 완성형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이행해가면서 함께 다듬고 완성해가는 진행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은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최은화 서울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한영수 한국YMCA연합회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검역을 통과한 다음날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입국자에 대해 검역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된다.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특별입국절차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의무 등이 있었지만 질문서에 '증상 없음'에 표시했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지난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것은 비행기를 같이 탑승한 사람과 이동 과정의 접촉자들에게 감염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인 만큼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개월간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통열차 운행 중단이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해외 입국자 공항철도 이용제한 안내문이 설칙돼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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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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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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