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과 지원을 위한 추경안, 조례안 등 심사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지난 7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당초 20일 예정이었던 제287회 임시회를 앞당겨 개최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신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광양시의회 287회 임시회 모습 [사진=광양시의회] 2020.04.08 wh7112@newspim.com |
심사할 안건을 보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생활비 20만 원 지급을 위한 '광양시 긴급재난 생활비 지급 조례안'과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을 위한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 복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또한 광양시장은 본예산 1조 502억원 대비 955억원이 증가한 1조 1457억원의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중 코로나19 예산은 전 시민 대상 20만원 긴급 생활비 지원 262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19억원,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95억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36억원 등 23개 사업 491억원이다.
김성희 의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관련 안건을 긴급히 처리해 시민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감염 차단을 위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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