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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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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6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지지율 50% 넘어
외교부 "협상 원점 아니다"···'김칫국' 트윗엔 "적절치 않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꼼수로 시작된 비례위성정당 문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숫자 1과 5를 부각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버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출정식에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할 '쌍둥이 버스'를 선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시에 준하는 방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제주로 날아가 4·3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보상, 4·3 정신의 계승 등을 강조했습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에 와서 한·미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등 한국 정부 내에서 "잠정 타결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지 얼마 안 돼 미 정부 여러 급에서 "타결되지 않았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김칫국 트윗'이 더해지며 자칫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진=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트위터 갈무리]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통신] 문대통령, 6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지지율 50% 넘어/ 뉴스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이 재평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01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56%까지 치솟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56%로 나타났다.

코로나 정국에도 제주 날아간 문대통령 "4·3 특별법에 정치권 귀 기울여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시에 준하는 방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제주로 날아가 4·3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보상, 4·3 정신의 계승 등을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3명 "통일 필요없다"... 남북관계 부정 여론 1년새 최고/ 서울경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27 ~ 2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69.2%,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28.7%였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6.2%에서 꾸준히 하락해 1년 만에 처음 70%를 밑돌게 됐다. 남북 통일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10년 이내'가 21.2%, '20년 이내'가 18.0%로 집계됐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24.5%로 지난해 1분기(20.9%)에 비해 3.6%포인트나 늘었다.

통일부 "北, 코로나 국경봉쇄로 쌀값·환율 상승"/ 서울경제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코로나19 상황을 묻는 질문에 "북한 매체에서 계속적으로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 시 세계보건기구(WHO)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이어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의 보도를 봐서 (북한도) 코로나19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해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쌀값이나 환율 등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도 봤다"며 "관련 동향은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협상 원점 아니다"···'김칫국' 트윗엔 "적절치 않다"/ 중앙일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에 와서 한·미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등 한국 정부 내에서 "잠정 타결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지 얼마 안 돼 미 정부 여러 급에서 "타결되지 않았다" "협상은 진행 중"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다. 여기다 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김칫국 트윗'이 더해지며 자칫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는 공식적으로는 "내놓을 입장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내심 부글부글한 분위기도 읽힌다. 한 소식통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어의 '김칫국'에 담긴 부정적 뉘앙스까지는 몰랐을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한국어에는)'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치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공군, 글로벌호크 1호기 연말께 '제한적 작전' 투입/ 연합뉴스
지난해 도입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RQ-4) 1호기가 올해 안으로 첫 작전 비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 글로벌호크 1호기가 연말께 제한적인 작전 비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호크 1호기를 우선 제한적 작전에 투입한 뒤 보완 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통합당 당원들, 무소속에 흔들리지 말라...공천 불복자 복당 불허"/뉴스핌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당원들은 개인 친소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통합당 후보를 위해 뛰어달라"며 "이미 공천 불복 후 무소속 출마한 이들의 재입당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당사에서 열린 통합당·미래한국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민주당 쌍둥이버스, 법 위반 검토"…민주당 "표현 자유 침해"/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선용으로 제작한 숫자 1과 5를 새긴 '쌍둥이 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선관위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더시민 제주서 합동회의…"임시국회서 4·3 특별법 처리 제안"(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 제주를 찾아 20대 국회 임기 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은 개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에 돌리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황교안 "문 정권은 폭망 정권…제2의 봉제혁명 일으킬 것"/아시아경제
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3일 "문재인 정권은 폭망정권"이라며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선거 유세차에 올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 정부는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봐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구석이 보이지 않는데 참 참기 힘든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총선 앞두고 조국살리기 이슈…파행적 행태 심판내려달라"/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정부·여당을 향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제 와서 조국 살리기를 선거 이슈화시킨다는 것은 소도 웃을 노릇"이라며 "이런 파행적인 정부 행태가 지속하지 않도록 인천 유권자들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41%, 넉 달 만에 최고치…무당층 급감/뉴스핌
지난 2일 4·15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1%로 지난해 12월 둘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올초 최대 33%까지 늘었던 무당층 비율은 22%까지 떨어졌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혼돈을 겪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집권 여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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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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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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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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