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신규 설치, 구입 및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등이다. 보조금 지원한도는 참여기업별 2000만 원 이내로 참여기업은 신청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 마감 후 6월 2일 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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