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29일까지 단체표준 제정지원사업 신청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영세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2020.03.31 pya8401@newspim.com |
중기중앙회는 '2020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내달1일부터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단체표준은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을 표준화시킨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국가표준(KS)를 보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자금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하기 힘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자금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총지원규모는 2억7000만원이며 전국 20여개의 협동조합이 대상이다. 협동조합 당 최대 2000만원까지며 개별 협동조합에서도 30%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내달1일부터 29일까지다. 이후 단체표준 신규 제정 사업계획서 평가등의 절차를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다.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기능 제고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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