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2019년 4월 9일)된 MP그룹이 2020년 3월 30일 '(정정)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차목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30일 공시했다.
intherain@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22:05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22:05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2019년 4월 9일)된 MP그룹이 2020년 3월 30일 '(정정)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차목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3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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