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터넷 쇼핑이 늘고 비대면 택배가 성행하자 이를 악용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안동경찰서 전경[사진=이민 기자] |
30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안동시 송현동에서 상습적으로 택배 절도를 일삼은 혐의로 A(39·여)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께 안동 한 아파트에서 시가 18만 원 상당의 구스 점퍼 1점 등 택배 7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계자는 "A 씨 아파트 CCTV와 쓰레기봉투 등을 뒤져 피해품의 포장재와 택배 송장 등의 증거품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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