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관광시설 운영수지 개선으로 수익을 증대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군 CI. [사진=뉴스핌DB] 2020.02.25 observer0021@newspim.com |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가동률 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내 산장관광지 관리운영조례 개정으로 효과적인 요금체계를 이뤘다고 밝혔다.
관련조례 개정으로 당초 주말·공휴일, 평일 등 2단계 요금부과체계를 주말·공휴일, 금요일, 평일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또한 7~8월이던 성수기를 방학 및 휴가기간을 고려해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정비했다.
그 결과 기존 주말요금 적용으로 가동률이 낮았던 금요일의 가동률은 전년대비 107.7%로 대폭 올랐다.
또 성수기 조정으로 2019년 7~8월 가동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 45.5% 증가하는 등 산장관광지의 경우 연 기준 5000만원의 수익증대 효과를 나타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사용료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성수기 등을 비롯한 세부요금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천편일률적인 요금 부과체계로 가동률이 낮고 사용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군은 지난해 시범적용한 요금체계 개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 안으로 자라섬 및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요금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자라섬 및 연인산 캠핑장, 산장관광지의 숙박시설 가동률 증가로 연간 1억9000만원의 수익증가가 예상되고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관광시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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