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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외화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외화 LCR 규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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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회의
"외화LCR 규제 완화방안 이번주 내 발표"
"고용유지지원금 1000억→5000억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화수요가 크게 확대되자 시장의 규제를 낮춰 외화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LCR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내 기업‧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3.14 fedor01@newspim.com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글로벌경기가 둔화하고 위험회피 및 달러선호경향 심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국내외 시장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은행, 기업 등이 철저히 대비하고 선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하겠다"며 "지난 주 외환스왑시장에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조정(25% 상향)한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은행들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 LCR(규제(현 80%)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이번 주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은행들의 과다한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차입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한 제도다. 외화LCR(유동성커버리지)은 향후 30일간 발생할 수 있는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선 외화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 주 발표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본격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외환스왑시장의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금융∙기업부문에서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총 5000억 규모로 늘릴 예정이며, 그 지원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한다"며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불안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기존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활용, 신규 대출 2조2000억원, 보증 지원 2조5000억원 등 4조7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2개 신규 프로그램(긴급경영자금 지원프로그램, 수출실적 기반자금)을 도입해 대기업을 포함한 대상기업에 대해 4조원을 공급한다"고 전했다.

이어 "6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11조3000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며 "수출입은행을 통해 총 20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계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 및 관급공사 지연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계약제도 특례를 마련하여 소비·투자를 신속집행하고 각종공공부문 자금·투자 지출을 최대한 당겨 집행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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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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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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