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가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용도의 LPG차량을 구입하는 소유자다.
![]() |
목포시 청사 [사진=목포시] |
특히 이번 추가지원 사업은 당초 소형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중형까지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해 차량 1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국·공립시설 직영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기존 차량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접수 순서에 따라 19대를 선정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LPG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 지원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