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강진군이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3명을 추가 모집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 간 지원한다.
강진군 청사 [사진=강진군] |
신청자격은 신청일까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서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청년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강진군청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061-430-30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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