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 금액 6억원 넘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삼성SDS의 철도사업을 빌미로 수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모(52) 씨는 2012년 말 "삼성SDS에 다니고 있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퇴직 후 철도통신 관련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A씨의 신뢰를 얻은 서씨는 2013년 10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후 A씨는 서씨에게 2013년 10월 25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총 3억34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서씨는 연체된 카드 빚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3억5000만원 이상 누적된 상태였다. A씨에게 철도통신 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서씨는 2015년 12월 16일에는 B씨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 관련 사업을 삼성SDS에서 진행 중인데 곧 계약을 앞두고 있다. 사업자금을 1억원 빌려주면 선급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받았다.
같은해 12월 21일엔 "추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선급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하며 6000만원을 추가로 이체받았다.
또 서씨는 2015년 3월 31일부터 2016년 5월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1억40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합계 6억원을 넘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