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휴직 교사 포함, 수업·학생지도 중 사고 손배, 변호사선임비용도 지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교사들이 수업이나 학생 지도활동 중 사고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보험가입자는 계약제와 휴직 교사를 포함, 모두 2만7000명이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인천시교육청] |
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사가 학교 또는 관련시설에서 수업이나 학생 상담‧지도‧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다 교사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이다.
올해는 업무 수행 중 ▲아동학대 ▲명예훼손 ▲비밀침해로 형사피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도 보장해 준다.
보상범위는 민사의 경우 사고당 최대 2억원(신체 상해의 경우 최대 1억원), 형사의 경우 사건당 최대 5000만원까지로, 연간 총 한도는 12억원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