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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 거주자,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1:00

전국 11개 지자체,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 선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국 11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쪽방이나 고시원 밀집지역의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을 추진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두 11개 지자체를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서울 7곳(중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강남구, 양천구), 인천 4곳(중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경기도 4곳(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부산(남구), 광주(북구), 전북(전주시)이다.

비주택 거주자 주거사향 지원사업 절차 [제공=국토부]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한다.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상향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부처, LH 등 관계 기관이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도 주거상향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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