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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역설?' 르노삼성 XM3, 온라인 계약 1만대...대세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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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경쟁력 높아..."구입방법 보다 구입 시기·조건이 중요하다"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가 '비대면'(언택트) 마케팅 일환으로 XM3 온라인 사전계약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영업일수 14일만에 누적 계약대수 1만대를 돌파했다.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비대면 마케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면서도, 자동차가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고가 소비재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존재할 것이란 분석을 함께 내놓고 있다.

 ◆ 르노삼성, XM3 비대면 온라인 청약 '재미'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 XM3 누적 계약대수는 이날 기준 총 1만대를 돌파해 르노삼성차의 역대 모델 중 최단 신기록을 세웠다. 2016년 르노삼성차 '제2의 전성기'를 보여준 SM6가 사전계약 이후 약 한달만에 1만대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최근 비대면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재미를 본 회사는 르노삼성차다. 르노삼성차는 지난달 말 XM3 사전계약을 시작하면서 자사 홈페이지에 XM3 온라인 청약 채널을 개설했다.

이달 3일까지 XM3 사전계약 대수 5500대 중 약 20% 규모인 1000여건이 온라인 청약 채널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온라인 청약 채널은 소비자가 전시장을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차량 및 선택품목을 선택·결제하는 방식으로 르노삼성차가 지난 2016년 QM3 출시 당시 첫 도입했다.

르노삼성차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이달 초 계획한 XM3 대규모 신차발표회를 취소해 소규모 시승행사로 대체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사 규모마저 축소된 것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2016년 국내 완성차 업계 처음으로 온라인 청약 채널을 도입했으나 사전계약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후 클리오 출시 때도 온라인 청약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이번 XM3를 출시하며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사원을 직접 만나기 보다  소비자가 많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XM3 온라인 청약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자동차 업계가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해온 만큼 청약 채널도 그 중 하나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제품 자체의 경쟁력과 함께 소비자 혜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마케팅도 할인 등 소비자 혜택 규모에 따라 차량 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혜택이 적으면 대기 수요자는 전시장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차를 보고 구매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르노삼성 XM3 [사진=르노삼성] 2020.03.11 peoplekim@newspim.com

 ◆ 수입차 비대면 판촉 본격화..."구입 시기·조건이 구입 방법보다 더 중요"

코로나19로 인해 몇몇 수입차 업체들은 비대면 마케팅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 가운데 재규어랜드로버는 내달 8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매 상담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는 구입 희망 차종의 재고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라이브 챗(Live Chat)을 이용해 판매사원과 대면 없이 실시간 차량 상담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프는 최근 개설한 비대면 구매 전용 채널에서 차량 구매 시 50만원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폭스바겐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자동차 금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브이-클릭(V-click)' 앱을 선보였다. 전시장 방문 없이도 금융 신청부터 대출 등 금융 계약까지 가능하다.

앞서 BMW그룹코리아는 지난해 12월 'BMW 샵 온라인'을 열어 뉴 1시리즈와 뉴 X6 퍼스트 에디션을 한정 판매했다. 개설 첫날 접속량이 폭주해 홈페이지 연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BMW는 온라인 판매 차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9월 오픈마켓인 11번가에서 2020년형 티구안을 예약 판매한지 일주일만에 한정 수량인 2500대가 소진됐다. 신차임에도 최대 300만원 할인 및 각종 용품 할인, 사고 시 조건에 따라 신차 보상 교환 프로그램 등이 주효한 결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홈쇼핑 판매 등 자동차 업체가 비대면 판매를 해왔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자들의 비대면 구입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정부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보다 자차 이용을 권장하는 만큼 이에 맞춘 자동차 업계의 다양한 비대면 판촉 활동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수입차 업체 한 관계자는 "자동차가 고가의 소비재라는 점에서 비대면 판매의 한계는 존재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입 시기와 조건의 문제이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구입 방법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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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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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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