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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박원순 "오만한 신천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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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9시 전격 착수, 부동산 30건 대상
신천지 비난 수위 높여, 전방위 압박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신천지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 가능한 모든 방안을 통원해 신천지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가 법인 취소를 당해도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며 "오늘 오전 9시에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5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0.02.26 alwaysame@newspim.com

이번 세무조사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을 대상으로 한다.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어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및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본다는 취지다.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전통지 원칙을 깨고 대표자(대리인) 직접 교부로 대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신천지가 9일 내놓은 "법인이 취소한다고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는 입장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가장 강력한 카드인 세무조사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한다. 또한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아울러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띈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취득세, 재산세)을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30건이다.

현재 신천지는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눠 활동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시가 법인설립 취소절차중인 사단법인(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과 별개로 서울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의단체(신천지 예수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신천지 사단법인이 소유한 서울시 소유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는 이날부터 4월 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조사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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