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는 3일 신천지 관련 시설로 추가 확인된 9곳에 대해 11일까지 일시적 폐쇄 및 출입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월27일과 29일 신천지로부터 통보받은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 92곳과 제보, 점검 등을 통해 확인된 11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폐쇄 처분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신천시 시설 폐쇄 [사진=광주시] 2020.03.03 yb2580@newspim.com |
시는 신천지 관련 시설 103곳에 대한 행정명령 처분 이후 시민들의 제보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지난 2일 자치구·경찰청과 합동으로 의심시설 47곳에 대한 현장 점검과 주변 탐문 등을 통해 9개 시설이 신천지 관련 시설임을 추가 확인했다.
이들 시설은 신천지가 자체 제작한 폐쇄 안내문이 부착돼 있거나, 시설 관계자 등이 신천지 시설임을 인정한 곳, 주변 상가와 건물주 등으로부터 확인한 곳이다.
시민 제보 중에는 신천지 소속이 아닌 소규모 교회 시설이거나, 이전까지 신천지 관련 시설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임차인 등이 바뀌면서 다른 시설로 사용 중인 곳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시는 기존 폐쇄 조치한 103곳에 이어 추가 폐쇄한 9개 시설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시설 폐쇄 상황과 운영 의심 정황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 확인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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