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봄철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종자(육묘) 생산·수입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
이번 수사에서는 채소종자 등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종자(육묘) 업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 및 보증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종자 판매행위도 함께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거한 불법·불량 종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심층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종자업 △품종의 생산·수입 미신고 판매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 △품종보호등록 표시사항 등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관련 규정 준수 여부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종자업체의 종자나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불량 종자의 경우 발아율 저조, 생육 저하, 이(異)품종 혼입 등으로 인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며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불법·불량 종자유통을 차단하여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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