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살인·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고발
검찰, 고발 하루 만에 사건 배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고발 하루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가 전격 폐쇄된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0.02.21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울시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사건대응팀장인 형사2부(식품의료범죄전담부) 이창수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 관계자는 "앞으로의 수사 일정이나 계획은 부당 이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12지파장 등 지도부를 살인 및 상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및 개인비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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