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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사우디, 건조기 국제기준 초과 규제 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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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개최
협의 통해 4개국 5건 규제애로 해소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중동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에너지효율분야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5~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해 8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8건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 공식안건(STC)으로 제기했다.

회의 결과 한국은 유럽연합(EU)‧중동‧중남미 등 4개국 5건에 대해 규제개선이나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에너지효율분야 규제에서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다. 사우디가 히트펌프 방식 의류건조기의 소비전력 허용오차를 국제표준(IEC)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기준도 과도하게 높인 데 대해 한국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사우디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 요구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비전력 허용오차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연내 개정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히트펌프방식 의류건조기의 성능 변경 없이 사우디 시장을 유지·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정을 변경하면서 통상 유예기간(6개월)의 절반인 3개월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제작·운송기간을 고려하면 유예기간 3개월로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우리측 요구를 수용해 시행일로부터 경과기간을 3개월 더 부여하기로 했다. 경과기간 추가 부여는 효과면에서 시행시기 연기와 동일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에코디자인)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적용 제외를 명확히했다.

해당 규제가 스마트폰에 적용될 경우 100㎠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돼 관련 업계의 수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우리업계는 스마트폰, 태블릿이 디스플레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EU에 지속 요구했고, EU는 오랜 검토 끝에 이번에 해당 제품군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첨단 대화면 스마트폰의 수출에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에콰도르는 도입예정인 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건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제를 도입하면서 국제기준에 없는 판매허용등급을 별도로 도입하고 허용 등급 범위를 A,B등급으로만 제한했다.

해당 규제는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기업조차 충족시키기 어려워 규제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에콰도르는 이번에 우리 요청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답변했다. 국표원은 관련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기업·협회와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회의결과를 빠르게 알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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