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내달 2~10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수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사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0.02.28 jk2340@newspim.com |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에 1~2개월 소요되던 유류세 보조금 심사 기간을 단축해 3월 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정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 조기 집행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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