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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8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2

청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실익없어…'눈치보기' 주장 유감"
트럼프, 韓 입국제한 안했지만···美 확진자 늘면 배제 못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중국인 입국 금지 등의 여러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민생당에서는 유성엽 공동대표가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숫자가 28일 1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우한 코로나 감염증 사태 악화로 최근 이틀 만에 약 100만명 이상이 급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탄핵 청원 참여자 숫자가 갑자기 줄었다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네이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검색이 잘 안 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청원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가짜 뉴스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묘수'를 찾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고 보자니 4·15 총선에서 비례의석 격차가 최대 20석으로 벌어져 원내 1당 지위가 위태로워질 지경이고, '맞불'을 놓자니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명분과 실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당장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주권자전국회의 소속 인사들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물밑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대구시청간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정부부처 장관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여야 4당 대표와 코로나19 대책 논의…추경 등 관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중국인 입국 금지 등의 여러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민생당에서는 김정화·유성엽·박주현 공동대표 중 한 명과 회동할 예정이다.

청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실익없어…'눈치보기' 주장 유감"(종합)/ 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입국 전면금지' 찬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전면금지 대신 현재의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文탄핵청원 숫자조작 논란… 靑은 "가짜뉴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숫자가 28일 120만명을 넘어섰다. 우한 코로나 감염증 사태 악화로 최근 이틀 만에 약 100만명 이상이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탄핵 청원 참여자 숫자가 갑자기 줄었다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네이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검색이 잘 안 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청와대는 "청원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가짜 뉴스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 청원 하루 만에 80만↑ vs '탄핵'은 역대 2번째 최다/ 세계일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은 동의 수가 119만에 육박하며 역대 2번째 최다 동의 청원 등극을 눈앞에 뒀다.(1위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83만1900, 2위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 119만2049) 이와는 정 반대로 밤낮으로 바이러스 퇴치에 힘쏟고 있는 문 대통령을 언제나 응원하겠다는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80만 동의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트럼프, 韓 입국제한 안했지만···美 확진자 늘면 배제 못한다/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당장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즈음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나흘만에 2단계인 '강화된 주의'에서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 조정했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는 '여행 금지'다. 비슷한 시각 한·미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 감영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다음달 초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향후 한국 내 확산 추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中 곳곳서 '한국發 입국제한'… 정부, '긴급 상황반' 운영/ 세계일보
중국 각지의 공항에서 도착 직후 격리된 한국인이 지난 24∼26일 사흘 동안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발(發) 항공편의 입국금지 또는 제한에 나선 중국 내 지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성 외에 톈진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한국발 입국금지·제한이 잇따르자 정부는 긴급 항공상황반(TF)을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단독] 베트남, 한국인 승객 주민번호 보고...고향이 대구·경북이면 '묻지마 입국 불허'/ 조선일보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수십년간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는 27일 여행차 베트남을 찾았다가 고향이 대구라는 이유로 호찌민 공항에서 입국이 제지됐다. 베트남 당국은 입국 심사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는 따로 분류한 뒤, 주민번호 뒷자리 중 2~3번째 숫자를 확인해 67~81 사이일 경우 입국을 불허했다고 한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2~3번째 숫자 67~81은 대구·경북 출신을 뜻한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본적지가 이곳으로 돼 있으면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단독]청주17비행단 확진 하사, 자가격리 권고에도 부대 밖 외출/ 뉴스1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청주 공군부대 소속 부사관이 지난 20일 기침 증상을 부대에 보고한 뒤 자가격리 지시를 무시하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유증상자를 허술하게 관리한 공군이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황교안, 선대위장에 김종인 검토···김종인 "연락오면 만날 것"/중앙일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진보와 보수 성향 정당을 막론하고 어려울 때면 곧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런 그가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도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를까. 선거대책위원회 꾸리기에 나선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대표와 함께 맡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 전 대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단독] "명분 만들면 된다" 與실세 마포 회동 날, 비례정당 합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저녁 민주당의 핵심 인사 5인은 서울 마포구 음식점에서 회동하고,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미래한국당) 체제에 맞대응하는 위성정당을 하기로 합의했다. 방식은 미래한국당처럼 독자 창당하거나 외부 정당과 연대하는 두 가지가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겠나"란 말도 했다.

태영호→강남 텃밭, 김현아 vs 이용우 '일산 혈전'/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정에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을 단수추천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서울 강남갑에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강남을에는 최홍 전 ING자산운용 대표를 전략공천(우선추천)했다.

민주·원외정당 손잡는 '연합정당' 구상 거론..묘수 고민(종합2보)/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묘수'를 찾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두고 보자니 4·15 총선에서 비례의석 격차가 최대 20석으로 벌어져 원내 1당 지위가 위태로워질 지경이고, '맞불'을 놓자니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명분과 실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단독]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경선 규정' 돌파할 묘수 찾았다/한국일보
미래한국당은 '경선을 하지 않더라도, 당 공관위에서 심사한 후보들을 당내 선거인단이 사후 추인하면 '민주적 심사ㆍ투표'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라는 취지로 선관위에 질의했다. 조 사무총장은 27일 본보 통화에서 "선관위에서 오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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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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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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