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담조직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동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범위 확대와 도시재생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양철민 의원은 "시·군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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