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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차량 추락사고 '비상'…최근 2년간 33명 사망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4:54

해양경찰청, 차량 추락사고 위험지역 '차량 출입 통제' 실시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해양경찰청이 차량 추락사고가 잦은 연안에 대해 안전시설물을 개선하거나 차량출입을 통제한다.

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연안에서 531건의 추락사고로 102명이 숨졌다.

특히 차량 추락사고는 129건이 발생해 무려 33명이나 숨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대부분은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이 적고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항·포구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호남지역 연안에서 19명이 숨졌고, 항·포구에서 27명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경찰이 잠수요원과 장비를 동원해 바다에 추락한 자동차를 건져 올리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2020.02.25 jikoo72@newspim.com



이에 해양경찰청은 전국 연안의 차량 추락사고 위험지역을 '차량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차량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항·포구에 대해 추락 방지장치와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해양수산청에 요구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항·포구 행락객과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지속되는 항·포구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koo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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