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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편향적으로 재판 진행"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9:26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9:26

박영수 특검팀,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기피신청
"편향적으로 재판 진행"…준법감시위 양형 언급 문제 삼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24일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25일자 첫 재판절차에서 정 부장판사가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삼성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피고인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정농단 연루 의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17 pangbin@newspim.com

특검팀은 이에 대해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하면 양형 감경사유로 삼겠다고 명확히 했다"면서 "특검이 대법원에서 판시한 '적극적 뇌물성 및 범죄수법의 불량성' 등 양형가중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23개 증거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 중 핵심적인 증거 8개만이라도 양형증거로 채택해달라는 특검의 이의신청마저 지난 20일자로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별도로 진행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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