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간 자가 격리…2차 검사서 음성 판정 나와야 해제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 부평지역 코로나19 확진자 A(61) 씨의 동거남 B(60) 씨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쯤 B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됐다.
시는 B씨를 앞으로 14일간 자가 격리한 후,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 격리조치를 해제한다.
앞서 시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B씨의 검체를 채취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인천=뉴스핌] 박남춘 인천시장(왼쪽)과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22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인천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2020.02.22 jikoo72@newspim.com |
시는 현재 A씨의 이동경로에 대한 진술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GPS와 폐쇄회로(CC)TV,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씨의 이동경로가 확실히 파악되는 대로 시민들께 신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14일부터 4일간 대구에서 열린 신천지 집회에 참석하고 지난 17일 인천시로 이사했지만, 그동안 열감이나 감기 등의 자각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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